
https://coupa.ng/bLcruF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교] 신고기간 : 매년 5/1~5/31일 저녁 6시 신고대상 :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하는 분(2019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 홈택스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만 계산 2) 전용면적이 60미터제곱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계산식 = (당해 보증금 합계-3억) X 60% X1.8% X (임대일수/365)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세액감면 미등록 50% 200만원 혜택없음 등록 70% 400만원 8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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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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