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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 매년 5/1~5/31일 저녁 6시
신고대상 :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하는 분(2019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 홈택스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만 계산
2) 전용면적이 60미터제곱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계산식 = (당해 보증금 합계-3억) X 60% X1.8% X (임대일수/365)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세액감면 |
미등록 |
50% |
200만원 |
혜택없음 |
등록 |
70% |
400만원 |
8년 임대 → 75% 감면 4년 임대 → 30% 감면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액 산출 비교
EX) 월임대소득 150만원일 경우
연간 임대소득 1900만원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 |
필요경비율 |
1800 x 70% = 1260만원 |
1800 x 50% = 900만원 |
공제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제외) |
1800 - 1260 - 400 = 140만원 |
1800 - 900 - 200 = 700만원 |
산출세액 |
140만원 x 14% = 196,000원 |
700만원 x 14% = 980,000원 |
감면세액 |
196,000 x 75% = 147,000원 |
감면없음 |
최종세액 |
196,000 - 147,000 = 49,000원 |
980,000원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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