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간이과세자 이외, 일반과세자(개인, 법인)의 경우 사업 비용 관리를 위해 사업용 계좌와 개인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부가세 신고시 증빙자료 발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 등록 후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계좌 등록시,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록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용 아이디) 2. "신고/납부" 클릭 3.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4. "계좌추가" 클릭 5. 은행/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사업자(개인,법인)
2019. 1.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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