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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하기]

(임대소득+근로소득=간편장부작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1~5/31일 저녁 6시

신고대상 :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하는 분(2019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안내유형(S,A,B,C,D,E,F,G,H)

 

**간편장부 작성

건물매입시 대출액으로인한 이자 발생분을 비용처리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 하지 않고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증빙이 있어도 비용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업종평균 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며 손실 인정과 이월이 안되고 무기장가산세를 무셔야 하므로 절세에 가장 불리합니다.

(이익없이 손실이 난 경우, 결손금으로 처리되어 추후 이익 발생시 차감 됨)

 

간편장부 작성 아래 절차대로 따로 가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종합소득세 기간 중 홈택스(hometax.go.kr) 들어가면 나타나는 팝업창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3) 간편신고(국세청 입력된 자료 열람 후 신고) >> "예(신고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 클릭

   간편신고(국세청 입력된 자료 활용만) >> "아니오(맞춤형 신고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직접 입력 >> "취소(신고서 직접선택)" 클릭

   ex) 부동산 매입시 발생한 대출이자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취소(신고서 직접선택)" 클릭

 

4) 신고유형에 따른 신고 작성

    ex) 임대사업소득+근로소득 있는 경우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클릭

 

5) 기본사항 입력

   ex) 임대사업자등록번호 기입후 "조회" 클릭

        기장의무 >> "간편장부"

        신고유형 >> "간편장부"

 

6) 간편장부 작성

지급이자 기입 >> 대출이자 상환 통장 확인(과세기간 1년간의 상환금액 확인)

 

7) 사업소득명세서, 원천징수세액 기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 클릭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1234567"원 기입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 "123456"원 기입 없으면 "0"원 기입

 

8)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임대소득보다 대출이자가 더 많을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은 "0"원으로 나타납니다.

 

9) 다음 "소득공제명세서",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입력

          "세액공제,감면,준비금" 입력 >> 연금저축공제 등은 있더라도 공제금액이 이미 넘친다면 굳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10) 신고서제출

     환급계좌 정보 입력 등을 마치고 제출할 신고서를 확인 후 제출합니다.

     신고내역 확인 등 진행하면 신고 절차는 완료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소득+근로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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