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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 매년 5/1~5/31일 저녁 6시

신고대상 : (월세 + 간주임대료)가 2천만원 초과하는 분(2019년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신고대상)

신고방법 : 홈택스

 

**간주임대료

1) 간주임대료는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만 계산

2) 전용면적이 60미터제곱을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계산식 = (당해 보증금 합계-3억) X 60% X1.8% X (임대일수/365)

※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경비율 차이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필요경비율

공제금액

세액감면

미등록

50%

200만원

혜택없음

등록

70%

400만원

8년 임대 → 75% 감면

4년 임대 → 30% 감면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액 산출 비교

EX) 월임대소득 150만원일 경우

연간 임대소득 1900만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사업자 미등록

필요경비율

1800 x 70% = 1260만원

1800 x 50% = 900만원

공제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제외)

1800 - 1260 - 400 = 140만원

1800 - 900 - 200 = 700만원

산출세액

140만원 x 14% = 196,000원

700만원 x 14% = 980,000원

감면세액

196,000 x 75% = 147,000원

감면없음

최종세액

196,000 - 147,000 = 49,000원

980,000원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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